세입자 아파트 수리 어디까지 해줘야할까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특약사항에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이럴경우 어느 범위까지 수리를 해줘야할까. 임대차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민법 제632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족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어느정도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수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등갈기, 문고리 수리 등), 수선하지않으면 사용 할수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보일러 교체는 누가 책임져야하나
건물의 주요 구성에 관한 대수선이나 기본적 설비교체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창문 파손, 난간 고장 등도 임대인이 수리 의무가 있다.
수도꼭지 파손, 소모품 교체는 누가 책임져야하나
수도꼭지 파손, 출입문 건전기 교체, 형광등 등 소모품 교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과 고장은 세입자가 수선의무를 진다.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물건을 잘 사용하고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이 종료되면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하며 일상적 사용에 따른 성능감소나 기능이 줄어드는경우는 원상회복 귀책사유가 없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조항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거나 구두로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해당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합의했다면 원상회복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다.
거실 바닥이나 벽지 등은 노후화에 해당하며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화장실 세면대 파손이나 문 파손은 세입자 부주의로 발생되었기때문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월세에서 빼거나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임차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의 수리의무가 있음에도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추후에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나 조정이 어렵다면 1차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받는일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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