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 재발급 준비물
자동차 봉인을 재발급 받으려면 구청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서 신청할수있습니다. 봉인 구입은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고 800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소유자 신분증사본, 도장이 찍힌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는 언제될까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씁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번호판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왼쪽 나사를 정부가 정한 스테인리스캡으로 봉인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이법이 2024년 2월1일 국회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시행될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법인자동차 봉인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자동차 봉인을 재발급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없습니다.
리스차 봉인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리스차 계약자가 방문할경우 리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있으면 봉인을 재구매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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