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1% 지분밖에 없는데 상속이전 꼭 해야하나요 ?
1%지분밖에 없어도 명의가 있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ex 2024년1월 23일 사망일시 : 2,3,4,5,6,7월안에 상속이전등록완료해야함)
상속이전을 하지않으면 훗날 폐차도 하지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할수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이전을 기간내에 하지않으면 직권으로 운행정지가 될수 있어요.
상속이전을 기한내 하지않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전을 기한내 하지않는경우 10일이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0일이 지나면 1일이 지날때마다 1만원씩 더 부과됩니다. 최고금액은 50만원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통고처분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해야하며 기간내에 미납시 사건이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7조, 제88조) 따라서 범칙금은 꼭 기한내 납부해야합니다.
상속폐차와 상속이전은 다른가요?
상속폐차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하며 기간 경과시 최고 50만원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폐차시 자동차등록증(원본또는 사본), 상속협의서, 신청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속이전 지연시 취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이전과 별개로 6개월이 경과되면 지방세법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해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상속협의가 기한내 어려워 법원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원판결문이 필요한 경우라도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이전을 안해도 취득세를 먼저 납부할수있어요)
상속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사망자 기준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사망진단서(원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
상속자 | 신분증, 일반도장, 보험가입한 상태로 방문(전산확인) | 대리인방문시: 상속자 신분증사본, 일반도장, 대리인신분증 |
상속포기자 | 1) 상속협의서 제출(상속포기자 인적사항 기재, 일반도장날인) 2)신분증 사본 첨부 | |
상속포기자 중 미성년자있는경우 | 1)자녀기준 기본증명서(상세), 2)자녀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3)상속협의서에 친권자 인감도장날인 4)친권자 인감증명서(일반용) |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계가 아닌 상속자의 배우자가 이전을 받을수있나요?
* 민법상 상속순위
제1순위 | 자녀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부모(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사촌이내 방계 혈족 |
만약 1순위,2순위가 아닌 예를 들어 사망자의 며느리가 상속이전을 받으려고 하면, 1순위인 자녀가 먼저 상속이전을 받고 일반 이전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면됩니다. 상속자 중에 사망자가 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의 상속협의서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으로 가야하나요?
자동차 이전은 전국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전시 차를 끌고 가야하나요?
자동차 번호를 변경할경우를 제외하고 차를 끌고갈 필요는없습니다. 하지만 초록색의 지역번호판인경우(ex 경기**) 차량번호 변경을 필수로 바꿔야하기때문에 차를 끌고가거나 번호판을 떼서 반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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